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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0579
【판시사항】
소액사건의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다137,138 판결(공1986,8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