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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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4799
【판시사항】
외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방위세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방위세법 (복칙 제2조에 의하여 1990.12.31.실효)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