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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8651
【판시사항】
가. 공유자 갑이 계약당사자 본인 겸 다른 공유자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갑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나.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을 한 경우 그것이 이미 해제된 매매계약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가. 공유자 갑이 계약당사자 본인 겸 다른 공유자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갑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나.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543조 / 가. 제1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 나.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1077 판결(공1980,130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