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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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6334
【판시사항】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64.7.21. 선고 64다554 판결(집12(2) 민44), 1981.11.10. 선고 80다2475 판결(공1982,41)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