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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9575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어떤 자산 일부의 양도 당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해서 나머지 자산 양도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환산가액) 다.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 중 1,2층이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르고, 1층은 다른 층 높이보다 높은 경우 1,2층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바, 관세관청이 어떤 자산 일부의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만 결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후에 나머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매수가액 또는 공사비총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 중 1층과 2층은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1층은 층 높이가 다른 층보다 높아 건축비가 더 많이 소요되었다면 1, 2층의 실지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총 공사비를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워서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금액을 실지공사비로 인정할 수는 없고 결국 1, 2층의 실지공사비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귀착되므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국세기본법 제15조 / 나.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공1989,1601), 1990.6.26. 선고 89누862 판결(공1990,1606) / 나. 대법원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공1989,760), 1990.6.12. 선고 90누2635 판결(공1990,1492), 1990.10.16. 선고 90누5177 판결(공1990,23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