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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295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살초제 등과 소화기관용약제 등의 유사상품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을 대비하여 보면 인용상표의 끝음절에 "인"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약발음으로 호칭되는 반면 양 상표의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강발음으로 호칭되어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제10류 제4군에 속하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초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약제 등은 그 성분이나 용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나 형상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소박한 지식으로는 상호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48 판결(공1984,290), 1986.3.11. 선고 85후134 판결(공1986,640),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공1990,2170) 나. 대법원 1985.1.29. 선고 84후104(공1985,36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