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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2119
【판시사항】
가. "집수죠인트용 물회전통"의 몸통인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직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록의장이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곡선날 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선등록의 공지된 인용의장인 "배수와류통"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나. 공지된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의장에 대하여도 등록무효심판확정 전에는 권리범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집수죠인트용 물회전통"을 대상으로 하는 의장으로서 몸통인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직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록의장이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곡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선등록의 인용의장인 "배수와류통"에 단순히 상업적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공지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나. 공지된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등록의장에는 어떤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그 등록무효의 심판이 확정되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의장법 제5조 제1항 / 나. 의장법 제43조, 제69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9.24. 선고 90후2126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판결(공1983,1334), 1987.7.24. 자 87마45 결정(공1987,1514)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