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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697
【판시사항】
도로공사를 위한 표준도 중 데리네이터표준도의 내용과 극히 유사한 내용으로 그 공사의 입찰과 시공 후 출원된 등록의장은 공지된 의장과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공사 등을 위한 설계서와 표준도 등에 기재된 고안이나 의장은 그 공사의입찰과 시공을 위하여 그 공사에 관련된 여러 업자에게 배포됨으로써 공지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공사를 위한 표준도가 확정되고 도로공사가 시행된 후, 그보다 훨씬 뒤늦게 위 표준도 중 데리네이터표준도의 내용과 극히 유사한 내용으로 출원된 등록의장은 공지된 의장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 (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9.24. 선고 90후1703 판결(동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