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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8463
【판시사항】
취업규칙에서 그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해고시에 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나 근로자의 사법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취업규칙에서 그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의 존부 자체는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그와 같은 노동부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나 근로자의 사법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0.3.31. 선고 69누75 판결(집18(1) 행71), 1980.12.9. 선고 80다1616 판결(공1981,13509), 1980.12.23. 선고 80다16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