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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89
【판시사항】
양계용케이지에 관한 출원의장이 일본국에 등록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양계용케이지에 관한 출원의장과 일본국에 등록된 인용의장이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ㆍ 유사하고, 다만 사각모양의 테두리 상단부와 계란받이의 모양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의 미차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