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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8879
【판시사항】
가. 국민주택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방식 나. 국민주택의 전매동의 사유가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5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 하여금 국민주택사업주체에 전매동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괄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의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민주택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24조의2 제5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3.13. 선고 88다카100,101 판결(공1990,8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