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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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2515
【판시사항】
가. 두 상표의 요부가 비슷하나 거기에 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의 두 상표의 유사상표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과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두 상표의 요부가 명백하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그 요부를 대비하여 전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가사 요부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기에 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등록상표과 인용상표 는 그 요부인 두 동심원 부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과 바깥의 사각형 부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두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오인, 혼동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