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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547
【판시사항】
과세처분의 확정 후에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처음의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공1988,353),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522), 1990.4.10. 선고 90누219 판결(공19990,10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