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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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9039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준 나.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하면 족하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채무자의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8),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205),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2358) / 나. 대법원 1968.4.23. 선고 68다171 판결,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공1988,402),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공1991,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