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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9926
【판시사항】
가. 군수가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의 계장을 해임하고 임명한 행위가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나. 군수가 주민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를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 양식계로 보고 농수산부고시 규정을 적용하여 위 양식계의 계장을 해임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의 규정과 달리 양식계장의 임면권자를 소속 지구별 조합장에서 행정관청인 군수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부고시 제2677호(새마을 양식계 조직 및 운영규정) 중 어촌계의 계장임면에 관한 제12조 제2항의 규정의 효력 유무(소극) 라. 계쟁 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의 사정판결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군수가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의 계장인 갑을 해임하고 을을 새로 임명한 행위가 농수산부고시 등에 근거하여 통상의 행정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행정청이 법규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존재한 바가 없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6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1장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양식계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주민들이 내수면 공동어업면허를 받아 그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를 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 양식계로 보고 군수가 농수산부 고시 제2677호(새마을 양식계 조직 및 운영규정) 규정을 적용하여 위 양식계의 계장을 해임한 행정처분은 아무런 법령상의 권한 없이 행한 행정처분이므로 당연무효이다. 다. 농수산부고시 제2677호(새마을 양식계 조직 및 운영규정) 중 어촌계의 계장임면에 관한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상위법령인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의 규정과 달리 양식계장의 임면권자를 소속 지구별 조합장에서 행정관청인 군수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다. 라.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6조의2 제1항,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81.6.15. 대통령령 제12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6조 / 다. 제12조 / 가. 행정소송법 제2조 / 라. 제28조
【참조판례】
라. 대법원 1970.7.24. 선고 69누126 판결(집18(2) 행60), 1985.2.26. 선고 84누380 판결(공1985,481), 1987.3.10. 선고 84누158 판결(공1987,6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