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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1
【판시사항】
문유리의 일부에 거울면을 형성하여 된 문에 관한 등록고안에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기술적 창작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리의 일부에만 거울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등의 기술은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할 것인데,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던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이나 가구의 유리문에 사용하도록 한 등록고안은 장식의 효과 외에 유리문으로 투시하는 효용을 함께 갖게 되나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에는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 (1990.1.13.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