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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264
【판시사항】
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 소유권확인의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그 면적과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라면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이외에 소유권확인의 판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나.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지적법 제38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3.25. 선고 80다16,17 판결(공1980,12740), 1991.7.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2224) / 나.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다217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