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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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2447
【판시사항】
등록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났고, 등록고안이 실용신안등록 전의 심사단계에서 인용참증으로 하였던 인용고안을 극복하여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인용고안을 들어 등록고안을 무효로 하는 심판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유사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일로부터 이미 10여년이 지났고, 등록고안이 실용신안등록 전의 심사단계에서 인용참증으로 하였던 인용고안을 극복하여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용고안을 들어 등록고안을 무효로 하는 심판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