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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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5369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도인이 미리 매매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 공탁의 적부(적극) 라.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 당한 매도인의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잔대금으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미리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이미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그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은 정당하다. 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544조 / 나. 민법 제565조 / 다. 민법 제481조 / 라. 민법 제39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6368 판결(공1991,2505) / 나. 대법원 1970.4.28. 선고 70다105 판결(집18(1) 민365), 1976.7.27. 선고 76다509 판결 / 다. 대법원 1971.10.22. 선고 71다1888,1889 판결(집19(3)민57) / 라. 대법원 1980.5.13. 선고 80다13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