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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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4604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물상보증인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 나. 선택적 청구원인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만 인용하면서 부당이득의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이 없으나 주문의 나머지 청구기각 부분에 이를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다. 위 "가"항의 경우 학교법인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물상보증인에게도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20%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위 "가"항의 경우 학교법인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로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 확정된 것만으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마.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이 은행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물상보증인이 된 자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라고 본 사례 나. 선택적 청구원인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배척하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이 없으나 주문의 나머지 청구기각 부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다. 위 "가"항의 경우 학교법인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물상보증인에게도 그 물상보증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20%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위 "가"항의 경우 학교법인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고 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지자는 납세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채무부담 역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해당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마.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다.라.사립학교법 제28조 / 나.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98조 / 다. 민법 제763조 / 다.라. 민법 제750조 / 마.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다511,584 판결(공1978,10560) / 가.다.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34 판결(공1987,887) / 나. 대법원 1968.5.28. 선고 68다508 판결(집16(2) 민90) / 다. 대법원 1975.8.19. 선고 75다666 판결(공1975,8629) / 라. 대법원 1975.11.25. 선고 75다555 판결(공1976,8804) / 마. 대법원 1986.5.27. 선고 86누60 판결(공1986,826), 1988.2.9. 선고 87누941 판결(공1988,536),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공1991,1540)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