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24663
【판시사항】
가. 종중의 의의 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회의 의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화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종중의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위와 같은 소집 통지나 의결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 의결을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31조 / 나. 제7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738), 1989.11.28. 선고 89다카14217 판결(공1990,142), 1991.6.14. 선고 91다2946,2953 판결(공1991,1920) / 나. 대법원 1970.2.24. 선고 69다1774 판결(집18(1) 민138), 1987.10.13. 선고 87다카1194 판결(공1987,17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