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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97
【판시사항】
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이외의 자로부터 흡연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외국산 담배를 양수하여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경고없이 곧바로 한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복집과 잡화상 영업을 같이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이 한국담배인삼공사나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담배갑에 흡연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외국산 담배를 양수하여 그대로 판매함으로써 담배사업법 제20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함이 없이 곧바로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행정소송법 제27조 / 나.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0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303 판결(공1986,54), 1989.4.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8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