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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707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 나. 서적, 잡지, 팜플렛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상가록'의 기술적 상표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기술적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이유는 기술적 표장은 상품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은 공익상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 한글로 '상가록'이라고 횡서한 문자상표인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서적, 잡지, 팜플렛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상가록' 즉, '어느 상가를 이루는 상점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나.대법원 1987.8.18. 선고 86후190 판결(공1987, 1467) , 1990.9.28. 선고 90후21 판결(공1990,2169), 1991.4.23. 선고 90후1312 판결(공1991,150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