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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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5468
【판시사항】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음에도 그 기재에 반하여 실제로 돈을 쓴 제3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담보도 제공하라는 대여자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과 각서를 써 주었다면 그 차용증과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 기재와 달리 실제로 돈을 쓴 제3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89다카34572 판결(공1990,2401), 1990.10.30. 선고 90다카9282 판결(공1990,2405), 1990.11.27. 선고 88다카12759,12766 판결(공1991,1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