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6323
【판시사항】
가.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 재결청이 당초의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한 이의재결의 적부(적극) 나.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에 규정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한 이의재결의 적부(적극) 다. 기준지가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 전에는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용재결당시 고시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가액의 산정방법(=기준지가기준)라.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가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수용재결 당시 생산녹지지역에 속하는 답을, 당해 택지개발사업시행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사정을 배제하고 한 평가의 당부(적극)바. 수용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로 들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수용되기 전까지 물권변동의 등기가 경료된 바없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로 조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 재결시점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인 사건에 대한 위 법률의 적용 여부(소극) 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가액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가.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재결청이 다시 이의재결을 하였다면, 위 확정된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당초의 이의재결처분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재결청이 당초의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의재결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에 규정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나 심의기일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수용재결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이의재결절차에도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보상액산정의 시기가 되는 수용재결일이 기준지가고시일 이후인 이상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기준지가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라고 하여 그 기준지가가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거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의 방법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도 토지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할 수는 있으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와는 그 근본취지, 목적, 적용범위, 산정기준, 결정절차 등이 다르므로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보상가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기준지가가 기준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 자체가 당연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 생산녹지지역에 속하는 답을, 당해 택지개발사업시행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사정을 배제하고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바. 수용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로 들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수용되기 전까지 물권변동의 등기가 경료된 바 없다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모든 물권변동의 과정이 반드시 등기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거래사례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가격참작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로 조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같은 법은 1989.7.1.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재결시점이 그 이전인 사건에는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주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을 부수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보상가액평가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라는 취지이므로 대상물건의 성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비교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방식만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29조 / 나. 구 토지수용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 제75조 / 다.라.마.바.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 다.라.바. 구 국토이용관리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라. 소득세법 제60조 / 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 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가.다.라.마.아. 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5443 판결(공1991,2735) / 가. 대법원 1962.6.7. 선고 4294민상1459,1460 판결 / 마. 대법원 1982.9.28. 선고 80누382 판결(공1982,10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