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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9507
【판시사항】
1945.8.9. 당시 일본국민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자주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위 점유가 군정청 법령 제33호가 시행됨으로써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945.8.9. 당시 일본국민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자주점유하던 점유자는 재조선미국륙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폐지)가 시행된 이후에는 조선군정청에 대하여 그 재산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비록 종전에 그 재산을 자주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47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 폐지)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10.25. 선고 4288민상118 판결(집4②민101), 1972.10.10. 선고 72다1241 판결, 1976.3.23. 선고 75다83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