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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20244
【판시사항】
가.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공동면책시킨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변제자에게 이전될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명의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별도의 구 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나 그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은 그 연대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고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까지 그 연대보증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명의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로부터 변제자에게로 이전되는 권리가 1인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등의 경우처럼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거나 달리 부담부분별로 분할하여 소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별도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이 따로 있고 그 확정판결에서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다 하여도 그가 구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제로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 등 그 구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 나. 제481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