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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2902
【판시사항】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가'항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위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소정의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체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당해 임대료를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이를 이유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위 '가'항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싱크대를 베란다로 옮겨 사용하다가 임대인의 요구로 원상회복한 것이 위 시행규칙 제9조 제5호 소정의 '시설물의 무단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위 '가'항의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약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이에 응소하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위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당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임대주택에 있어 위 시행규칙 제9조 제4호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월 이상체'한 경우를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체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대료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다. 위 "가"항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른 상당수의 입주자들과 같이 싱크대를 베란다로 옮겨 사용하다가 임대인의 요구로 원상회복한 것은 위 시행규칙 제9조 제5호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시설물의 무단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위 "가"항의 임대주택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채무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참채무이지만 임대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임대인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임차인이 그 고지서를 가지고 정해진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별도의 약정이 되어 있었다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 약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이에 응소하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이는 위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소정의 '임대료 3월 이상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