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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7716
【판시사항】
국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녹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에 있어 녹지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82조,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녹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 산하 국방부가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재산의 공부상의 상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현지답사 후 응찰을 바란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이에 응찰하여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국가의 위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를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현상 그대로 매도하겠다는 것일 뿐 위 법조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를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가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데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82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