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26690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효력 나. 징발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를 피징발자로 보고 한 매수결정이 하자가 있다 해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의 법의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나. 징발재산이 실제로 갑의 소유이고 불법한 절차에 의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매수함에 있어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위 을을 피징발자로 보고 매수결정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은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행정소송법 제19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419 판결(공1985,1193), 1986.9.23. 선고 86누112 판결(공1986,2974),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207), 1991.10.22. 선고 91다26683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