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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7207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상 원인없이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시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여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쟁토지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시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본 사례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되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 나. 시가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마을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일부 공사비는 주민의 예치금으로 충당하였으나 필요한 토지의 매수 및 수용에 소요되는 보상금 등 대부분의 비용은 모두 부담하였는데 계쟁토지에 관하여는 시가 적법한 매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도로포장 및 공원조성사업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면 시는 계쟁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 나. 제741조 / 다. 지방자치법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9.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판결(공1979,12289), 1988.2.9. 선고 87다424 판결(공1988,497), 1989.7.25. 선고 88다카7207 판결(공1989.1283) / 나.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공1991,1063),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공1991,1164), 1991.9.24. 선고 91다21206 판결(공1991,2607) / 다.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23455 판결(공1991,261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