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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7484
【판시사항】
매수한 토지를 편의상 공동매수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경우의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2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편의상 그 중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나머지 1인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증여세 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를 의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누1441 판결(공1991,252), 1991.1.15. 선고 90누5733 판결(공1991,7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