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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259
【판시사항】
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심판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판결요지】
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심판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법령상 당해 처분에 대한 아무런 심사 및 재결의 권한 없는 행정기관을 제출기관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당한 재결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경우는 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일반행정심판으로 보아 행정소송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행정소송법 제18조, 감사원법 제43조 / 나. 행정심판법 제1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78.2.28. 선고 78누22 판결(공1978,10712) / 가.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누1608 판결(공1989,32),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공1990,24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