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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523
【판시사항】
현미 겸용 정미기에 관하여 등록된 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그 단순한 설계변경정도에 불과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현미 겸용 정미기에 관하여 등록된 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그 단순한 설계변경정도에 불과하여 인용발명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