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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370
【판시사항】
가. 고안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책상용 명패에 관한 등록고안과 입체학습구 등에 관한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서로 유사하나 기술의 대상 물품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등록고안은 재료의 반감효과가 있어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 혹은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나.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볼 때 그 결합 및 분리시키는 기술적 구성이 돌기를 요구에 삽입시켰다 뺐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나, 등록고안이 책상용 명패인 데 반해 인용고안들은 입체학습구, 조립용 완구 또는 콘크리트제 블럭으로 그 기술의 대상 물품이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등록고안은 인용고안들과는 달리 직책표시부분과 이름표시부분을 2분화하여 직책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이름표시부분만을 분리, 교체함으로써 재료의 반감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은 위 각 인용고안에 나타난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이 아니라 물품의 구조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공1989,301),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공1990,529), 1991.9.24. 선고 90후2409 판결(공1991,2618)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