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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6454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매도자아닌 그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았다 해도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소유의 부동산이 장남인 을에게 증여되고 병은 위 을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병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비록 을이 아닌 갑으로부터 병이 직접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6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8), 1991.2.8. 선고 90다카28221 판결(공1991,9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