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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783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상단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하단부분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출원상표 ""의 하단부분과 인용상표 ""중 "가구"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되고 "테크"는 영문자 technical의 약자로서 "공업의, 공예의, 기술의" 등의 뜻을 가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양 상표는 모두 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어지는 유사상표이고, 지정상품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