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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8395
【판시사항】
상속신고의무를 어긴 경우에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효력 유무(적극)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상속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유형재산 중 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 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위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 나. 헌법 제38조, 제5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37 판결(공1986,1411), 1987.10.13. 선고 87누441 판결(공1987,1732),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공1991,113) / 나.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공1985,8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