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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410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와 그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예외사정의 립증책임(=명의자) 나. 계쟁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친구 등 명의로 한 실질소유자가 부동산 전매차익을 얻는 투기거래자라면 이는 부동산 투기거래에 따른 조세회피를 목적한 것에 다름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거래상의 편리 때문에 부득이한 것으로 보아 위 '가'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계쟁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친구 등 명의로 한 실질소유자가 허가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다량의 토지를 자신의 계산하에 타인의 이름을 빌려 직접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얻는 부동산투기거래자라면 이는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사실을 감추고 거래를 함으로써 부동산투기거래에 따른 조세회피를 목적한 것에 다름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거래상의 편리 때문에 부득이한 것으로 보아 위 "가"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8224 판결(공1990,1817), 1990.8.28. 선고 90누3430 판결(공1990,2046), 1990.11.9. 선고 90누5320 판결(공1991,1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