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25987
【판시사항】
조선민사령이 시행되기 전의 입양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관습 및 그에 관한호적 기재
【판결요지】
조선민사령(1922.7.1.시행)이 시행되기 전에는 양자될 자의 실친과 양친될 자 및 그 호주가 있으면 그 호주와 합의를 보고, 관례에 따라 근친자가 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이므로, 호적에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는 입양의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6.7. 선고 76다2878 판결(공1977,101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