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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5다206379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차점광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교차점광장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배수지와 정수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공동구 설치비용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터널, 교량, 지하도, 육교, 입체화시설이 설치된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위 시설들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시설물유지관리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17호 참조)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 제9호,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10호 / [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도로법 제2조 제1호, 제51조 / [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19063 판결 / [1][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291, 1307, 1314 판결 / [1][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43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2083 판결 / [1][6]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235714 판결 /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공2013하, 1937),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공2015하, 1202) / [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공2015하, 1132) / [3][5]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59275, 59282 판결
전문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탈퇴)】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