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후847
【판시사항】
가. 의장등록 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나. 서류화일과 지철구의 결합에 관한 등록의장이 공지의 인용의장들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어 이 분야에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구별된다 함은 그 제품업계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새로운 의장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공지된 인용의장이 서류화일과 지철구를 접착시킨 채로 프레스기로 압력을 가하여 밀착시켜 화일배면과 지철구가 측면에서 보아 서로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지철구의 받침판 부분이 돌출된 형상 및 모양의 의장인데 반하여, 등록의장은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화일배면에 요홈을 형성한 다음, 그 형성된 요홈에 지철구를 삽입함으로써 화일의 배면과 지철구의 받침판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고, 반면 화일의 정면에는 지철구가 밀어 올린 만큼의 화일종이 부분이 위로 솟아 오른 형상 및 모양을 이루는 것으로서, 등록의장은 인용의장들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분야에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8후134 판결(공1989,1582),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공1990,648), 1991.3.12. 선고 90후1536 판결(공1991,1186)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