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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727
【판시사항】
데이타 처리기에 관한 출원의장과 미합중국에 의장등록된 인용의장의 주요부인 정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은 직사각형 모양의 본체와 그 안의 디스켓 드라이브, 조작부, 통풍용 홈부 및 그 하단의 사다리 모양의 받침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 모양이 동일 유사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유사하므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데이타 처리기에 관한 출원의장과 미합중국에 의장등록된 인용의장의 주요부인 정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은 본체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형성하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상부에는 사각모양으로 된 디스켓 드라이브와 조작부를 각각 형성하고 그 하부에는 통풍용 홈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 모양과 본체의 하단에 사다리 모양의 받침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 모양이 동일유사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유사하고,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의장법 제5조(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장법 제5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