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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534
【판시사항】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는 허가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진 토지의 지방세법시행령(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4)목 또는 제(5)목 해당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는 허가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진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4)목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거나 사실상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 없고, 같은 호 제(5)목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의 토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4)목, 제(5)목, 건축법 제8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