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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524
【판시사항】
공중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무인공중전화기 및 부스와 그 부대시설의 각 유지보수, 공중전화요금의 집금과 납입 및 이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업무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은 우편,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의 송수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키므로, 공중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무인공중전화기 및 부스와 그 부대시설의 각 유지보수, 공중전화요금의 집금과 납입 및 이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비품 등의 확보, 유지관리 등의 부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 업무는 위 전화통신업무에 필요한 물적 장비와 시설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