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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41
【판시사항】
고무재에 피복시키는 비닐대지의 엠보스(Emboss) 성형방법에 관한 등록된 특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수분투과성 호일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인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고무재에 피복시키는 비닐대지의 엠보스(Emboss) 성형방법에 관한 등록된 특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수분비투과성 호일로 수분투과성 호일을 제조하기 위하여 돌출 개구를 형성시키는 방법 및 제조장치인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위 특허는 고무재에 피복된 비닐대지가 용이하게 분리되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발명은 호일이 돌출부의 개구를 통하여 수분을 잘 투과시키는 데에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각별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특허와 인용발명은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0.22. 선고 91후158 판결(동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