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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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970
【판시사항】
가.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지정이 위 사업의 시행으로 해제된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2개의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감정평가결과 산정한 보상금액에 비추어 그 중 한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보상금액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 하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 거래사례토지와 수용대상토지가 그 실제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위 그 거래사례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지정의 해제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졌고, 위 공법상 제한은 위 사업의 시행과 전혀 관계없이 가하여진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2개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동 감정평가 결과 산정한 보상금액이 그 중 한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보상금액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위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보상금액을 평가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닐 뿐 아니라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 하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 거래사례토지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유사토지라고 하려면 적어도 거래사례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 인접해 있고 그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해야 하는 것인바, 거래사례토지와 수용대상토지가 그 실제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위 그 거래사례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89.8.15.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468 판결(공1983,903), 1983.6.14. 선고 81누51 판결(공1983,1087), 1984.5.29. 선고 82누465 판결(공1984,1197) / 다.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4730 판결(공1991,766), 1991.2.8. 선고 90누6767 판결(공1991,987), 1991.5.24. 선고 90누10094 판결(공1991,17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