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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790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sense"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sense"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출원상표는 "euro"와 "sense"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간이,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eur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또는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두 개의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공1990,1371),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공1991,1294), 1991.6.25. 선고 90후2249 판결(공1991,203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