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후2409
【판시사항】
가. 고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과 공지공용 사유가 포함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나. 건축소재 운반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을 건축물의 외벽에 결착되게 하는 장치에 관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나. 건축소재 운반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을 건축물의 외벽에 결착되게 하는 장치에 관한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을 대비해 보면, 공지된 기술사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각 구성요소의 작용효과와 기술수단이 상이하여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조, 제29조, 제35조,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9.24. 선고 90후2416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공1990,529), 1990.10.26. 선고 89후2045 판결(공1990,2423), 1991.3.12. 선고 90후823 판결(공1991,1184)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