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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094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의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소극)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그 법이 제정된 1977.7.1. 당시의 헌법 제52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서 직매장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2항 전단 등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구 헌법 (1980.10.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헌법 제75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 /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